[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기계설비업체 케이에이치피티가 하청업체에 미리 줘야 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플랜트 설비 가공작업을 하청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선급금 3억115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케이에이치피티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선급금을 주지 않아 생긴 지연이자 2463만원을 해당 업체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케이에이치피티는 지난해 매출액 약 428억 원 규모의 플랜트ㆍ기계 설비 전문 제조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에이치피티는 2013년 1월과 7월 두 차례 하청업체에 제조 위탁하면서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지만 해당 업체에 줘야 할 선급금 3억11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업체와 ‘선급금 없음’으로 하도급계약이 체결됐다는 이유에서다.

하도급법 상 하청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청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청업체가 제조 또는 용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또 선급금은 당사자 간 합의을 했더라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게공정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케이에이치피티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선급금을 지급하지 발생하게 된 지연이자 2463만원도 해당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연이자도 모두 지급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급금 등 하도급 대금 지급이 제때,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