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ㆍ구민정 기자]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기존에 보장된 1년 6개월의 활동시한 이외에 추가 활동기간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실적으로 (기존 특별법에 보장된) 1년 6개월 안에 선체가 인양되고 선체 조사 등 활동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대 연장 논의에 대해 특조위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시 한 번 오는 6월말이 특조위의 활동 종료 시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이 6월말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며 “지난해 기재부에 요청했던 특조위 예산 중 현재 6개월치만 배정됐지만, 이후 예산에 대해서도 기재부와 협의해 편성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 측에서는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법안이 발효된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6개월이 지난 오는 6월말까지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특조위에선 위원장 등 상임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지난해 3월이나 실제 예산이 배정된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이 특조위의 활동기한이라며 맞서왔다.
국회의 결의가 필요한 활동기간 연장 부분에 대해 권 위원장은 “19대가 아니라 20대 국회로 넘어가 여야간의 협의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특조위의 활동 시한이 6월말로 끝나는 것이 아닌만큼 충분히 개정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세월호 특검도 반드시 의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 위원장은 “19대 국회가 아직 끝나지 않아 정확하게 말하긴 힘들지만 이번 국회에 의결되지 않으면 20대 국회에서 다시 요청할 계획이다. 1차 특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0대 국회에서 1ㆍ2차 특검을 한번에 요청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조위는 지난달 개최한 제2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학신 전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김정수 전 청해진해운 물류팀장, 박기호 전 세월호 기관장 등 3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또, 참사 당시 해경 대변인실 홍보팀장이던 함모씨에 대해서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지난 18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의결했다.
이 밖에도 특조위는 오는 26~27일 이틀간 세월호 인양 현장에 대한 실지 조사를 재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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