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국내 소비자 10명 중 6명은 법적으로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창립40주년을 맞아 지난 1∼5일 전국의 20대 이상 소비자 509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3%가 법적으로 보장된 소비자의 8대 권리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소비자 8대 권리는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조직 및 활동할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에서 소비할 권리 등이다.
이중 이들 권리를 ‘전혀 모른다’가 27.7%,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모른다’고 답한 소비자도 33.6%였다. 반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소비자는 4.3%에 불과했다.
가장 부족한 소비자 권리로는 47.9%가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꼽았다. 이어 안전할 권리(12.4%), 의견을 반영할 권리(10.2%), 교육을 받을 권리(5.3%),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5.1%)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편안하고 당당하게 주장한다는 응답자는 12%에 그쳤다. 긴장상태에서 말한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45%, 부당하다고 생각되더라도 가급적 참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40.1%로 조사됐다.
소비자 권리가 침해됐을 경우 도움을 준 기관으로는 54.9%가 해당기업을 꼽았고, 그 다음은 소비자단체(22.9%), 지자체(11.8%), 국가기관(6.5%)의 순이었다. 또 소비자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정부의 소비자 정책 강화’가 42%로 가장 많이 답했다. 그 뒤를 기업의 소비자친화적 경영(21%), 소비자교육기회의 활성화(17.1%), 소비자 스스로의 노력(13.9%) 등이 뒤따랐다.
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적극적인 소비자교육과 정부의 소비자정책 강화를 통해 소비자 8대 권리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늘려야한다”며 “소비자 피해보상 등 소비자권리 침해 시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