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활성화ㆍ구조개혁 법안은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은 모두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법안들로 입법이 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일자리로 체감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 부회장들과 주요 부처 차관이 참석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전국 14개 시도에 지역 전략산업을 정해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조업의 43% 수준에 불과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법안이다. 노동개혁 4대 법안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이다. 정부는 이 두 개의 법안 처리는 곧 ‘경제 살리기’로 연결된다고 판단하고 남은 19대 국회 회기 내 입법을 완료하고, 관련 지원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최 차관은 “이들 법안이 통과돼야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가 제공되고,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이 향상된다”며 “일자리를 떠난 실직자들은 실업급여를 ‘더 많이’, ‘더 오래’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입법 촉구와 함께 청년ㆍ여성일자리 대책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도 밝혔다. 그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청년ㆍ여성일자리 대책과 함께 각 분야의 산업을 대상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제 채용까지 연계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투자활성화 대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좀더 실효성 있는 보완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어 “각 기업이 연초에 수립한 투자계획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각 경제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독려해 달라”며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어렵게 하는 사항이 있다면 정부도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