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ㆍ이원율 기자]경비원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된 정우현 MPK그룹 회장이 약 3시간 동안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정회장이 9일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12시 48분께까지 형사과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사를 마친 뒤 나온 정 회장은 조사 내용, 감금 여부, 미스터피자 매출 타격,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짧게 남긴 채 준비한 차량에 탑승했다.
이날 경찰은 출석한 정회장을 상대로 경비원 황모(58)씨를 폭행하게 된 과정과 폭행사실 여부, 이후 감금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회장은 지난 2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의 한 건물에서 경비원 황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회장은 이 건물에 새로 입점한 자사 소유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나가던 중 황씨가 건물 셔터를 내려 나오지 못하자 손으로 황씨의 목과 턱을 두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 회장 측은 일방적인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이 식당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정 회장의 폭행 사실이 일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관건은 정 회장에 대해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중 하나다. 경비원 황씨가 정 회장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경찰은 정 회장을 처벌할 수 없다. 다만, 지난 8일 경찰에 출석한 피해자 황씨에 대한 조사 결과 아직 합의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감금ㆍ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황씨는 경찰 측에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폭행 당시 정 회장의 경호원으로 부터 약 7분간 감금당했다고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정 회장이 조사 과정에서 폭행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며 “해당 혐의로 입건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감금 혐의의 경우 회장 스스로의 행위가 아니고, 정 회장이 지시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데다 목격자 등의 진술이 전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상해 혐의 적용 역시 단정할 수 없으며, 좀 더 수사를 진행해야 결론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현재 정 회장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는 계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회장은 이날 조사에 앞서 서대문서 형사과 앞에서 취재진을 향해 관련 혐의를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 회장은 “먼저 저의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관리인(경비원)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로 실망하신 많은 고객들과 국민 여러분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성숙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말았다”며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이고 허리굽혀 인사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뼛 속 깊이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 피해자 분을 찾아뵙고 진심으로 사죄하며 용서를 구했다”며 “이번에 모든 용서를 다 구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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