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구 소방방재청(현 국민안전처)이 물대포를 장착한 헬기 납품이 어렵다는 업체의 말을 듣고서도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구매를 강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6일 국가기관에 대한 기동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구 소방방재청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고층 건물 화재 진압을 위해 10분만에 물대포를 장착하거나 탈착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소방헬기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헬기 제조업체 3곳, 물대포 제작사 1곳에서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납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 소방방재청 업무 담당자들은 물대포를 장착한 소방헬기를 도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업을 강행했다. 결국 감사가 시작된 뒤에야 사업을 중단했다. 계약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다수 적발됐다.
조달청은 헬기 구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프랑스 업체가 비상탈출용 장치 등 40여개 장비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자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계약을 변경했다.
조달청은 또 업체에서 2011년 대비 헬기 가격을 27.7%나 올렸지만 가격을 검증하지 않았다.
결국 구 소방방재청은 2013년 12월 원래 사업 목적과는 달리 물대포 등 고층건물 화재진압용 장비가 구비돼 있지 않은 헬기 1대를 398억원에 구매했다.
감사원은 구 소방방재청과 조달청에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경기도 군포시가 지난 2014년 6월부터 방음벽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도 밝혀냈다.
군포시 공사 담당자는 지난해 4월 소음측정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A업체로부터 소음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소음이 크다며 방음벽 공사가 필요한 것처럼 보고했다. B업체와 계약한 위 공사의 실시설계용역을 실제로는 A업체가 수행하면서 자사 특허제품을 실시설계에 반영한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
공사 담당자는 조달청에 방음벽 공사를 위한 자재구매 계약을 의뢰하며 A업체와 20억23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는 특혜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군포시에 소음측정 등을 통해 방음벽 설치 공사의 추진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했다. 또 군포시에 담당자의 정직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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