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일 경북 김천 본원에서 소비자단체들과 농식품 원산지표시 업무발전을 위한 협업 간담회를 가졌다. 원산지인증제는 제조 및 음식점에서 사용된 원재료나 식재료가 특정 국가산 95%이상인 경우 국가가 보증해주는 제도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교육중앙회, 녹색소비자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시민모임 등 11개단체 관계자 1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달 3일부터 확대ㆍ시행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주요내용과 가공식품 및 음식점 원산지인증제 추진상황(2015년12월 23일 시행), 과학적 원산지 식별방법 개발현황 등 원산지표시제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원산지표시 중요성에 대한 소비자 교육 강화를 통해 민간감시기능을 확대키로 했다. 농관원은 원산지 식별정보 제공 및 소속 회원(명예감시원 포함) 교육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단체 협업 간담회가 농식품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소비자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감시활동 강화에 시발점이 돼 개정 원산지표시제 조기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일 확대 시행된 농수산물원산지표시제 핵심은 표시대상 대폭 확대다. 배달앱 등 통신판매로 조리된 음식을 제공할 때도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해 음식 메뉴명(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배달앱 등 통신판매 조리음식에는 원산지 표기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또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소비량이 많은 품목인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4개를 원산지표지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로써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은 총 20개로 확대됐다. 종전까지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쌀, 배추김치,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등 모두 16개였다.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으로 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은 원칙적으로 조리법(용도)에 상관없이 쇠고기와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5종과 넙치 등 수산물 12종, 배추김치(배추ㆍ고춧가루) 등 모두 해당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토록 했다. 종전에는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임에도 조리법에 따라 표시대상 여부가 달라졌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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