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납품업자로부터 뒷돈을 받고 자재를 납품하게 한 서울우유협동조합과 매일유업 임직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매일유업 창업주의 둘째아들이라는 특수 관계를 이용해 여러 개의 회사를 차리고 회사자금을 빼돌린 회사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 이재희)는 4일 우유제품 플라스틱 용기와 라벨을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계약을 유지하고 물량과 단가를 유리하게 조정해 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서울우유협동조합과 매일 유업 임직원 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및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의 본부장 유모(53)씨 등 5명은 A납품업체 최모씨로부터 2011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각각 1300만~2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8월~1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 간 유예했다.

한편 매일유업 구매팀 이모(38) 대리 등 팀장 및 차장, 과장 등 4명은 최씨로부터 1000만~1억513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6월~2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1년에서 2년 간 유예했다.

또한 최씨에게는 뇌물공여와 배임, 업무상 횡령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집행을 3년 유예했다. 최씨는 사회봉사 120시간도 이수해야 한다.

재판부는 “대부분 피고인들이 지금까지 별다른 전과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집행유예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매일유업의 선대 회장 둘째 아들이자 매일유업의 3대 주주인 김모(56)씨의 경우 자신의 회사 자금 약 38억원을 횡령해 유흥을 즐기거나 해외여행, 그림 작품 구매 비용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매일유업에 납품을 원하는 업체를 매일유업과 중개하는 역할을 해주고 납품액의 3% 가량을 받는 A업체와 매일유업으로부터 물류운송 일감을 받는 운송회사 B사를 설립하고 매일유업의 광고만을 담당한 광고대행사 C사의 대주주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가 수사 개시후 횡령금액을 개인 자금으로 모두 갚았지만 많은 자산을 보유한 회사 경영자가 범행이 발각된 후에야 피해 회복 조치에 나선것은 범죄 예방의 측면이나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의 정착을 저해한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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