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 김주필)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희팔 사기 조직’의 2인자 강태용(55ㆍ구속)의 아들(24)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강태용 아들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10월 사이 5차례에 걸쳐 강태용 등으로부터 1억1000만원의 범죄 수익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일부는 차량 구입비 등에 사용했다.
5차례 가운데 2번은 강태용이 직접 지인을 통해 현금을 전달했다. 나머지는 강태용의 아내(수배 중)가 전달 역할을 했다.
검찰은 또 주변 인물 등의 도움을 받아 강태용에게서 받은 조희팔 조직 범죄 수익금 50여억원을 돈세탁한 뒤 은닉한 혐의로 강태용의 아내를 추적하고 있다.
강태용은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검거돼 한국으로 압송된 뒤 조희팔이 운영한 유사수신 회사의 범죄 수익금 252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04년 10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조희팔과 함께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투자자 7만여 명을 상대로 4조 8800억원을 끌어모으는 등 희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igroo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