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백화점 임원 명의를 도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 판매 장려금을 부당 편취한 휴대폰대리점 일당과 이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이통사를 협박한 휴대폰 판매업자가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백화점 명의 도용, 휴대폰 4000여대를 개통하여 25억원을 취득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상 사기)로 휴대폰 대리점주 이모(42)씨와 대리점 직원 박(46) 씨를 검거,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이 사실을 알리겠다며 이동통신사를 협박하여 20억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박모(39)씨도 함께 구속했다.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던 이씨와 박씨는 A 백화점에서 명절 선물 배송 시 배송직원에게 지급할 임대폰을 300~400대 요청하자 평소 해당 백화점 법인폰 개통 업무를 처리하면서 제출받은 백화점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을 이용해 백화점 임원의 명의를도용해 휴대폰을 개통해 제공했다. 원칙대로라면 임대폰의 경우 이미 대리점에서 보유한 기기를 제공해야 한다.
이씨는 이런 수법으로 이통사가 새 휴대전화 개통 때마다 주는 판매장려금 총 10억원을 챙겼고, 한 달 뒤 백화점에서 돌려받은 휴대전화(총 15억원 상당)는 도로 중고 휴대전화 매매상에 30∼50% 할인해 되팔았다.
이씨는 개통 후 90일까지 휴대전화를 계속 쓰는 것처럼 가짜 통화를 해 이통사의 눈을 피하려 했으나, 결국 이통사 감사팀에 적발돼 대리점 계약이 끊기고 경찰 조사까지 받는 처지가 됐다.
이씨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하위 판매점을 운영했던 박 씨는 이씨 대리점이 이통사 계약이 끊기며 실업자 신세가 되자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이통사를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함께 구속됐다.
박씨는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통사 본사에 우편 등을 보내 “백화점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대량 개통한 사실을 언론사·미래창조과학부·감사원 등에 알리겠다”며 “20억원을 주면 함구하고 외국에 나가 살겠다”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판매점 일을 못하게 된 이후 일용직으로 생활해 왔고 돈만 주면 함구하겠다고 강조했으나, 이통사의 신고로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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