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 무공훈장 받았지만 탈영이 발목 法 “국가유공자법-국립묘지법 서로 목적 달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군 복무 중 탈영해 징계받은 전력이 있다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시아버지의 국립묘지 안장을 승인해달라”며 김모 씨가 국립서울현충원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안장대상 비해당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장 대상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경우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시아버지 박모(사망 당시 76세)씨가 사망하자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 신청을 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망인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다’는 것이었다. 서울현충원은 박씨의 군 복무중 징계전력을 이유로 안장을 불허했다.
1958년 해군에 입대해 34년간 복무하며 열 차례 상훈을 받은 박씨는 월남전에도 참전해 무공훈장을 받은 우수한 군인이었다. 그러나 군생활 초기 남긴 오점이 문제가 됐다.
1960년 11월 휴가를 나간 박씨는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이듬해 8월까지 도망자로 지냈다. 9개월 만에 자수한 박씨는 ‘전시도망죄’로 해군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며느리 김씨는 당시 박씨의 탈영에 대해 “상관의 부당한 대우 때문에 저지른 우발적 행위였다”며 이후 특별사면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박씨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고, 도망 기간이 9개월에 달해 단순 우발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제정된 국가유공자법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의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국립묘지법은 서로 입법목적이 다르다”며 “두 법이 박씨에 대한 대우를 서로 달리 했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