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장애인 사이클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용 자전거가 이송 도중 파손됐음에도 자체 규정을 이유로 보상에 나설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다른 항공사들의 경우 유사한 상황에서 각각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에 따르면 지난 17~20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뒤 대한항공 KE928편을 타고 지난 21일 귀국한 대한민국 장애인 사이클 선수들은 도착지인 인천국제공항에서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위탁 화물로 맡겼던 경기용 자전거 3대와 여분의 휠 3개가 운송 도중 파손됐기 때문이다.

이 일로 인해 최대 3000만원 정도의 재산피해를 봤다고 국가대표 장애인 사이클팀은 주장하고 있다.

연맹 관계자는 곧장 공항에 상주 중인 대한항공 직원을 찾아가 해당 상황에 대해 항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해당 직원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내용물을 보호할 수 있는 딱딱한 소재의 보호상자(하드 케이스)에 넣지 않은 채 보낸 물품이 파손될 경우 보상 규정이 없어 전혀 보상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다른 항공사들의 규정은 대한항공과 다르다는 것이 항공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국내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위탁 수하물의 경우 파손에 대한 책임이 1차적으로 승객들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사안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보상을 하거나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상 수준은 장비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해명에 나선 대한항공 측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듯 하다”며 “당시 현장에서 대응한 직원들을 확인한 결과 원칙적으로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점을 통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선수단) 귀가 전 예상되는 피해 금액을 산정해 통보를 해달라 요청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 장애인 선수단이란 특수 상황을 감안해 보상을 하려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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