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합편성채널 jtbc 손석희 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JTBC 측을 고소한 지상파 3사는 해당 소식을 전하며 한국방송협회의 검찰의 ‘봐주기 수사’ 비판 성명서도 함께 보도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2014년 6·4지방선거 당일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도용한 혐의(영업비밀보호법 위반)로 JTBC 법인과 당시 선거방송 담당기자와 PD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상파 3사와의 기밀 유지 약정을 어기고 출구조사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여론조사 기관 임원 A씨(47)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사전 승인도 없이 지상파 3사 출구조사 자료를 동시 또는 먼저 보도한 것은 정당한 인용 보도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손석희 사장을 비롯해 공동 대표이사, 보도 총괄, 취재 부국장 등 고위 임원진 4명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방송하는 과정에서 보도 책임자들의 제지가 없었느냐는 질문에 JTBC에는 검증 시스템이 없었다고 검찰은 대답했다.

지상파 3사는 이같은 손석희 사장의 무혐의 처분 소식을 전하는 뉴스 제목에 ‘실무자만 처벌’이라는 내용을 덧붙였다.

SBS는 “담당 피디와 기자가 신속한 보도를 하겠다는 욕심에 보고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방송했다는 것이다”라며 “중요한 선거방송에서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무단 사용을 보도 책임자들이 전혀 몰랐다는 말로, 검찰 수사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전했다.

MBC도 ‘JTBC 실무진만 기소’라는 내용을 전하면서 “한국방송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선거방송에서 책임자들은 아무도 모른 채 실무자가 책임을 지고 방송을 했다는 검찰의 판단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라rh 전했다.

KBS 역시 “사장은 몰랐다?”…jtbc ‘봐주기 수사’ 비판“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해당 기자가 상부 지침을 어겼다고 진술했고 소송에 연루됐지만 어찌된 일인지 실무자들에 대한 JTBC의 내부 징계는 없었다“라며 ”한국방송협회는 성명을 내고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선거방송을 실무자가 모두 책임지고 방송했다면 JTBC의 보도 책임자는 허수아비란 말이냐고 반박했다. 또 손석희사장 등 책임자들은 몰랐다고 인정한 검찰의 결론은 봐주기 수사, 꼬리자르기 수사라고 비판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 사건은 2014년 8월 KBSMBCSBS 지상파 3사가 6·4 지방선거 당시 JTBC가 지상파 출구조사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JTBC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방송 책임자인 손 사장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8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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