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고자 불법이 확인된 판매점에 대해 일주일간 단말기 공급을 중단하는 조처에 나섰다.

방통위 관계자는 15일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것이 물증을 통해 확인된 단말기 판매점에는 이동통신사들을 통해 1주일간 단말기를 공급하지 않기로 하고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단말기 대리점·판매점은 이통사와 계약서를 쓰고 단말기를 공급받는데 이 계약서에는 불법행위를 할 경우 제재(페널티)를 가한다는 조항이 있다.

방통위는 이 조항을 근거로 이통사들에 협조를 요청해 불법 판매점에 ‘1주일간 단말기 공급 중단’이란 조처를 내리기로 한 것이다.

방통위는 불법 리베이트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온라인 약식 판매’ 근절을 위해 7월까지 전국의 모든 유통점에 신분증 스캐너도 도입한다.

이 스캐너에 입력한 정보는 신원 조회 과정에서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현장에서즉시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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