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골판지 상자의 주재료인 골판지 원지 생산업체들이 5년간 9차례 가격 담합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고려제지, 대양제지공업 등 12곳에 과징금 1184억원을 부과하고 각 회사를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골판지 원지 업체의 담합이 적발된 것은 2000년, 2004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판지 원지 시장 규모는 연간 2조원으로 담합 과징금을 받은 12개사의 시장점유율이 80%를 차지한다. 골판지 원지는 원단을 거쳐 상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골판지 산업의 시작점에 있는 품목이다. 업체들이 원지 가격을 담합하면 원단과 상자 가격도 영향을 받게 된다. 골판지 상자는 제품 포장과 운송에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재 가격에도 영향을 준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골판지 원지 제조업체들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9차례나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 아세아제지 등 수도권 소재 대형사 4곳의 영업임원들이 모여 가격 인상 여부와 시기를 논의하면 각 대표이사 사장단이 구체적인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확정하는 방식이었다. 임원과 사장들의 합의를 토대로 업체들은 골판지 원지 가격을 t당 2만원에서 많게는 9만5000원까지 올렸다.

그 결과 골판지 상자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K180 지종의 t당 가격은 2007년 초 26만∼27만원대에서 2011년 말 50만원 초반까지 올랐다.

업체들은 또 골판지 원지 가격이 하락 추세였던 2009년 상반기에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매달 3∼5차례 조업을 단축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각 업체가 실제 조업을 단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공유하며 전력 사용량을 점검했다.

과징금 부과는 아세아제지가 318억6000억원으로 가장 컸고, 신대양제지(217억4000만원), 동일제지(163억1000만원), 월산(124억4000만원) 순이었다.

공정위는 골판지 원지뿐 아니라 상자업체들에 대한 가격 담합 조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골판지 상자업체 시장규모는 3조원대로 원지보다 더 크다. 골판지 원지 재료인 골심지(골판지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종이)와 표면지(골심지를 감싸는 종이)를 만드는 제지업체들도 조사했다. 앞으로 골판지 업계 전반의 가격 담합 협의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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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골판지 상자, 원단, 원지[제공=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