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앞으로 백화점이 마음데로 입점 업체의 매장 위치를 바꾸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대형 백화점 13곳과 입점 업체 사이의 35개 불공정 약관을 바로 잡았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 조치에 따라 앞으로 백화점은 상품 재구성 등의 목적으로 증·개축을 하거나 입점 업체의 이익이 있을 때만 매장 위치를 바꿀 수 있다.
또한 계약 해지도 고객 민원이 3번 이상 제기된 사안을 시정하지 않거나, 입점 업체가 파산했을 때만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계약을 해지할 때 매장 공사에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조항도 약관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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