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 찾아주기 사업’일환 477필지 발굴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사는 박모씨는 최근 금천구청에서 몇 달 전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66㎡의 땅이 있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상속재산 찾아주기 사업’을 실시 관내에서 477필지를 찾아 부동산 상속인 1121명에게 안내문 통보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구청이 찾은 땅의 가치는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해 481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구는 올해 초부터 ‘조상 땅 찾기 사업’ 확대 시행의 일환으로 직접 사망자 소유 토지를 발굴하고 상속권자에게 알려주는 ‘상속 재산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했다.

구는 앞으로 토지소유 현황이 확인된 상속자 1121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속과 관련된 상속등기절차, 상속제 자진신고 납부 등의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상속인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이 사업은 상속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원인이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제적, 시간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 했다”며 “앞으로도 구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