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급전을 빌려주는 대신 높은 이자를 받아온 대부업체의 최고금리가 이달부터 연 27.9%로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하향 조정된 최고금리는 신규 계약에만 적용된다. 기존 계약은 그대로 연 34.9%를 적용받는다. 개정된 대부업법은 국회 의결 이후 정부 이송, 공포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계획이 있다면 대출 시기를 법 공포일 이후로 늦추는 게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보험사기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또 보험사가 특정한 이유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서민 자금 공급 기능을 통합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니다. 진흥원은 신용보증이나 자금대출, 금융상담 등 서민 자금 지원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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