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아파트 하자보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4개 건설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3월 화성시 동탄 푸른마을 신일해피트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주한 ‘하자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4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억46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4개 업체는 자오건설, 피엠건설, 국일구조, 리움씨앤씨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오건설은 2010년부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을 만나 영업활동을 했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해 하자실태조사용역 대금 지급, 보증사를 상대로 보증금 청구업무를 도와주면서 공사 수의계약을 약속받았다. 공동주택 입찰의 경우국토해양부 고시 절차를 거쳐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다. 자오건설은 이 과정에서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들과 공모했다. 공모 후 자오건설은 다른 사업자들에게 입찰 전 투찰가격이 적힌 견적서, 공사내역서 등 입찰서류를 이메일로 전달 받고, 다른 사업자들의 견적서 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해 낙찰자로 결정됐다. 자오건설의 투찰금액은 13억5000만원이었지만,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가격이 2100만원이나 내린 최종 13억29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주거생활에 뿌리 깊게 자리매김한 공동주택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민간발주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