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과 자립을 돕는 ‘희망키움통장ⅠㆍⅡ’와 ‘내일키움통장’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희망키움통장Ⅰ 5000가구, 희망키움통장Ⅱ 2만가구, 내일키움통장 5000가구 등 총 3만 가구다.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등의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은 일하는 저소득층이 저축을 통해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10년도입됐다.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총 근로소득이 60% 이상인 가구는 희망키움통장Ⅰ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가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평균 33만원씩 보탠다. 3년 이내에 수급자 기준에서 벗어나면 3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1550만원, 최대 2113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지원금 사용은 주택구입·임대, 교육 등에 한한다. 복지부는 “2010~2012년 희망키움통장Ⅰ에 가입한 1만8000가구 중 지난해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난 가구는 66.6%”라며 “사업성과가 높은 편”이라고 자평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주거·교육급여를 수급하는 가구 중 총 근로소득이 60% 이상인 경우와 차상위 계층이 가입할 수 있다. 작년 기준 가입자수는 2만5000명이다.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한다. 교육·사례 관리에 참여하고 지원금 사용 용도 등을 증빙하면 3년 뒤 최대 720만원과 이자를 받는다.
청소, 재활용 수집, 가사지원서비스 사업 등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해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에 1개월 이상 성실히 참여한 후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면서 3년 이내에 취·창업하고 교육을 이수하면 적립금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매월 적립하는 정부 지원금이 최대 10만원 더 늘어 최대 16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매출액이 없는 자활사업 참여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희망키움통장Ⅱ와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의 약 82.7%가 통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탈빈곤 지원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희망키움통장Ⅰ, Ⅱ 가입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의 경우, 소속지역의 자활센터를 방문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dewk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