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하철에서 여대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욕설을 한 혐의(모욕죄) 등으로 김모(6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일 오후 8시45분께 소요산 방면 지하철 1호선에서 A(19ㆍ여) 씨 등 여대생 3명을 따라다니며 “그렇게 ○○○를 벌리고 다니니 너희들은 가망이 없는 XX들”이라는 등 성적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만취상태였던 김 씨는 A씨 등의 반대편에 앉아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반복해 사용하며, 인천역에서 구로역까지 향하는 50여분간 이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또 A씨 등이 전동차 다른 칸으로 옮겼는데도 이들의 뒤를 계속 쫓으며 욕설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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