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중국의 감찰ㆍ사정 총괄기구인 공산당 중앙 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가 부패 척결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달 공무원 윤리 강령을 위반한 5000여명을 처벌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영 인민망은 중앙 기율위가 최근 윤리강령 위반 사례 3945건에 대해 조사를 벌여 관련 공무원 5459명을 처벌하고 이 가운데 위반 정도가 심한 4480명을 당기율, 행정법규에 따라 징계했다고 24일 보도했다.
위반 사례별로는 ‘수당 및 후생복리금 부당수령’이 10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가의 선물ㆍ사례금 주고받기’ 800건, ‘관용차 부당사용’ 640건, ‘식대ㆍ술값에 공금 사용’ 484건, ‘대규모 경조사 개최’ 462건 등의 순이었다.
지도급 간부의 주택 관련 규정 위반 189건, 여행 시 공금 사용 276건, 사무실ㆍ초대소 등의 사용규정 위반 49건 등도 적발됐다.
이들 공무원 가운데 지청급(地廳級·중앙기관 국장급) 간부는 79명, 현처급(縣處級·중앙기관 처장급) 간부가 405명으로 각각 조사됐다.
또 중앙기관의 성부급(省部級·장차관급) 고위 간부가 처벌받은 사례는 없으나 지방 일선행정기관의 향과급(鄕科級) 간부는 3467건으로 전체의 87.9%를 차지했고인원수에서도 지방간부가 4831명(88.5%)에 달했다.
중앙 기율위는 올들어 전국 31개 성ㆍ자치구와 국가 생산ㆍ건설단, 139개 중앙 및 국가기관, 111개 중앙국유기업, 15개 중앙금융기업을 대상으로 공무원 근무 기강을 점검했다.
기율위는 또 공산당과 정부의 중앙부처와 4개성 정부 등 총 36개 기관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대대적인 현장감찰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