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난 황기철(59) 전 해군참모총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부장 이승련)는 24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황 전 총장이 통영함 음파탐지기 제안서 작성 자체에 관여하지 않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할 배임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앞서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하며 미국계 H사의 성능 미달 음파탐지기가 납품되게끔 허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작년 4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황 전 총장이 진급할 욕심으로 당시 정옥근 해군참모총장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인 김모(64)씨가 소개한 업체를 납품업체로 결정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