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대내외 악재에 따른 주가 변동성 확대로 ‘세금’ 혜택에 대한 투자자들의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해외주식형 펀드 비과세 법안’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에 가입하면, 가입일로부터 10년간 비과세 혜택 주어지기 때문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법안 시행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공모 펀드 중심으로 ‘해외주식형 펀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7~2009년 사이 한시적으로 ‘해외주식형 펀드 비과세’ 제도가 시행됐을 때, 해외주식형 펀드의 순자산 총액은 2006년말 약 2000억원에서 2009년 말 25조6000억원까지 급격히 증가한 바 있다. 장기주택마련 저축펀드(장마 펀드),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 펀드) 또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 펀드(재형 펀드) 등 과거 절세 혜택이 부여됐던 펀드가 일시적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절세 혜택 기간 동안 펀드 설정액이 급격히 늘었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김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07년에는 매매 및 평가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됐으나 이번 법안은 매매ㆍ평가차익 뿐만 아니라 환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들이 ‘해외 주식형 펀드’로 갈아타면서 간접투자 비중을 늘릴 공산이 크다. 해외주식 직접 투자는 여전히 매매차익에 대한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김환 연구원은 “해외투자 정보를 얻는데 있어 개인들은 기관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집능력이 낮고 비과세 법안 시행으로 해외주식 펀드와 국내주식 펀드의 과세 차별이 해소돼 해외주식 펀드를 통한 해외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주식형 펀드에 가입할 시 ‘장기적’인 시각을 가질 것을 조언한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가입 이후 10년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므로,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나 섹터에 투자해야 한다. 2년간 2~3개의 펀드에 가입한 후, 시장 상황과 전망에 따라 투자 금액을 리밸런싱해야 유리하다”고 말했다.

오온수 현대증권 연구원 역시 “지역별, 스타일별 치우침을 경계하고, 분산투자가 필수”라면서 “투자 대상은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 지역 및 테마로 접근하는 것이 좋고, 조정 받을 때마다 적립식 투자를 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해외주식형 펀드에는 15.4%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적용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는 가입일로부터 향후 10년간 매매 및 평가 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해외주식 투자 펀드는 1인당 3000만원까지 납입가능하며, 가입은 오는 29일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 가능하다.


hyjgo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