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상속생각없으면 주택연금추가수입 있다면 즉시연금 유리
자녀에 상속생각없으면 주택연금
추가수입 있다면 즉시연금 유리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소득을 기준으로 한 노인빈곤율 통계에서 수년째 1위다. 노인빈곤은 갈수록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퇴직은 일러지고 기대수명은 점점 길어지는 상황에서 근로소득 없이 근근히 버텨야 하는 노인 입장에선 은퇴후 생활자금 대책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 특히 주택연금과 집을 팔고 이 돈으로 살아가는 중 어느쪽이 더 유리한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헤럴드경제가 24일,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월 평균 필요 자금, 상속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쪽이 집을 팔아 생활자금을 쓰는 것보다 생활자금 확보 측면에서 더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서울 중계동에 32평짜리 아파트 한채(5억1000만원 상당)을 가진 65세 노인을 가정하고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 사람이 주택연금을 신청할 경우 월 137만원의 생활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 연금 수급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같은 금액의 연금이 주어지며 집값이 오를 경우 오른만큼의 잔존가치는 자녀에게 상속도 가능하다.
같은 사람이 집을 팔고 같은 수준의 집에 전세(4억원)에 들어간 뒤 남은 자금으로 종신연금을 가입할 경우 월 36만원으로 생활자금이 줄어들게 된다.
본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는 25만원 밖에 받지 못하며 2년마다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전세시세에 따라 추가 자금이 필요해질 수 있는 등 주거가 불안정해진다. 단 전세 보증금 4억원은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월세(보증금 1억원에 월 110만원)를 선책할 경우 월 137만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 주택연금과 생활자금 확보 측면에선 비슷하다. 그러나 월세로 110만원을 내기 때문에 실제 사용한 금액은 27만원에 불과하다 또 본인 사망시 배우자는 월 96만원의 종신연금을 수령, 월세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지 않은 시나리오다.
집 규모를 줄여 25평(2억 8000만원) 아파트로 이사할 경우 남은 돈을 종신연금에 넣으면 월 77만원의 생활자금을 기대할 수 있다. 개인연금 및 국민연금등 으로 추가 수입이 있다면 고려할 만한 방식이다. 이 경우 자신이 소유한 집은 사망 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매년 재산세를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본인들의 상황에 맞춰 결정할 문제지만 상속에 대한 고민없이 평안한 노후 원하면 주택연금을, 추가 수입원이 있고 자녀에 대한 상속을 고려한다면 집 규모 줄인 후 즉시연금 받는 방법을 고려해볼 만 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