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계란후라이 때문에 식당 측과 말다툼을 벌여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주부가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주부 A(47)씨 자매는 지난해 3월 1일 휴일을 맞아 자녀와 함께 강남의 한 지하상가 식당을 찾았다. 식당 입구엔 ‘오후 2시 이후에는 계란후라이를 서비스로 드립니다’란 문구가 쓰여 있었다. 마침 오후 4시에 늦은 점심을 하려 했던 자매는 돈가스와 제육볶음을, 아이들은 라면 등을 1인당 하나씩 주문했다.
그러나 식당은 “라면은 저렴한 메뉴라 계란후라이 서비스를 안 준다”며 사람 수보다 적은 개수의 후라이를 제공했다. 자매는 “라면은 계란후라이를 안 준다는 말은 문 앞에 안 써있었다”며 아이들을 위해 서비스로 달라고 했다. 식당 측이 계속 거부하자 이윽고 “다른 음식도 맛이 없으니 돈을 낼 수 없다”고 버티면서 고성이 오갔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면서 사태는 마무리됐다. 경찰은 A씨를 입건했고, 검찰도 A씨가 ‘1시간 동안 식당에 머물며 큰 소리로 업무를 방해했다’며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넘어갔다.
재판에서 A씨는 식당 측과 말다툼을 한 건 잠깐이었고, 가만히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시간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도 양측이 잠잠하다가 경찰이 오고난 뒤 싸웠다고 진술했다. 식당이 ‘라면은 계란후라이를 안 준다’고 미리 알리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A씨가 1시간 동안 식당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자매의 큰 목소리 때문에 다른 손님과 식당 측이 시끄럽게 느꼈을 수 있지만 이들이 1시간 동안 식당에 머문 이유는 업무방해가 아니라 경찰이 오면 사정을 밝히려는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행동이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인 위력 행사로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대해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해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A씨의 무죄는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