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19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신해철법’의 입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고(故) 신해철 씨의 유족에게 약속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해철 씨의 유족, 방송인 남궁연, 엄용훈 삼거리픽쳐스 대표 등 ‘신해철법’ 관련자들을 만나 입법의 필요성과 배경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병원 등)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는 내용 등을 담은 ‘신해철법’은 지난해 11월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신 씨가 치료를 받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환자 권익을 위한 법안의 필요성이 대중의 공감대를 얻기 시작했다.
신 씨의 어머니 김화순 씨는 안 대표를 향해 “가족의 한 사람이 잘못돼 사망에 이르러도 제대로 된 조치조차 못해보고 묻히는 사례가 많은 줄 몰랐다”며 “의료 사고를 내면 해당 의사는 병원 일을 못 하도록 정지시켜야 다른 사람들의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이윽고 그는 “의사에게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도 듣지 못했다”며 “우리 아들이 간 순간 내 생명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누나 신은주 씨 또한 “그렇게 잘못될 수 있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잘못될 경우 서운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법이 생겨 먼저 간 동생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 대표는 “반대 단체들이 있지만, 그분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다”며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아 입법화가 안 되더라도 20대 국회에서 다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안건으로 올려 재논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남 씨는 “선진국의 경우, 사망 사고가 나면 병원에서 입증해야 하고 의사들끼리 회의를 거쳐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제도가 있다”며 “의사협회를 설득하실 때 압박 대신 설득을 통해 우리가 편한 마음으로 만나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안 대표는 “의사분들도 우려가 크지만, 그런 우려를 풀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정치가 해야 할 일 아니겠나”고 답했다.
국민의당은 추후 ‘신해철법’의 입법에 속도를 내고자 이해관계자나 의료 분야의 전문가를 모아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신해철법’이 국회에 계류되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 법안 자체가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며 “마지막 본회의에서라도 입법화 시도를 해보려면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해철법’은 오는 5월 말 19대 국회가 마무리되면 자동 폐기된다.
한편, 신 씨가 이끌었던 록밴드 넥스트와 가수 홍경민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법 개정 공청회 추진을 위한 라이브 콘서트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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