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단 돌무더기 처리 둘러싸고 다퉈 돌로 내려치고 흉기로 찔러 살해 분노제어 못하는 인격장애 앓아 와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모 아파트 단지 내에서 화단 관리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이웃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동아)는 같은 동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57)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1층 화단을 관리해온 서씨는 뇌 손상으로 인해 감정이 쉽게 변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는 기질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었다. 평소에도 다른 주민이 화단 관리를 방해하거나 간섭한다고 느끼면 싸움을 벌이며 자주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당일에도 화단에 쌓인 돌무더기를 둘러싸고 피해자 김모(당시 76세) 씨와 시비가 붙었고, 결국 살인으로 이어졌다.
김씨는 서씨가 모아놓은 돌무더기를 다른 곳으로 치우기 시작했고, 서씨는 ‘그대로 놔두라’며 이를 말렸다. 그러나 김씨가 계속 돌을 치우자 자신을 무시했다고 느낀 서씨는 김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김씨가 바닥에 쓰러지자 서씨는 그 위로 올라타 옆에 놓인 돌로 김씨의 머리를 8차례 내려쳤다. 이어 김씨를 살해하려는 마음을 품은 서씨는 곧장 자신의 집에 들어가 부엌에 있던 칼을 갖고 다시 화단에 내려왔다.
피를 흘린 채 서있던 김씨는 서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과 목 부위 등을 16차례 찔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1시간 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서씨가 기질성 인격장애 때문에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던 점, 가족과 왕래없이 혼자 생활해온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