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 전혀 생각없다” … ‘전혀’라는 단어에 힘 실려 - 직접 민원실 방문해 항소장 접수… 이례적 행보
[헤럴드경제(성남)=김현일 기자]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4일 오후 직접 항소장을 제출하러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찾았다.
검은색 코트에 짙은 회색 목도리를 하고 모습을 드러낸 임 고문은 변호사들과 함께 민원실에 들어가 약 3분여에 걸쳐 항소장을 접수했다. 민원실에는 일반 민원인들도 함께 있었다.
이혼소송 진행 중 이날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임 고문은 비교적 차분한 목소리로 단 세 마디를 남기고 7분여만에 법원을 빠져나갔다.
임 고문의 첫 마디는 “가정과 아이를 지키고 싶다”였다. 이는 임 고문이 그간 변호사를 통해 줄곧 강조해온 부분이다.
이어 “항소심에선 사실에 입각한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1심 판결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자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니냐는 질문엔 “변호사들이 배포한 서면 통해 입장 대신하겠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그 밖에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엷은 미소로 답변을 피하던 임 고문은 재산분할 얘기가 나오자 즉각 “가정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혀’라는 말에 힘이 실려 있었다.
그동안 이혼소송 과정에서 두문불출해온 임 고문이 이날 법원을 직접 찾아 항소장을 제출하고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행보로 평가된다. 지난 1심 재판 때도 임 고문과 이 사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항소심에 대한 임 고문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지난달 14일 선고공판에서 ‘원고(이부진)와 피고(임우재)는 이혼한다’,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로 지정한다’, ‘자녀에 대한 (피고 측의) 면접 교섭권은 월 1회로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리며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선고 직후 임 고문 측 변호인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항소심은 수원지법 가사항소부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