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새로 지어진 다세대 주택이 햇빛을 막아 인근 태양광발전소가 피해를 봐 배상하라는 첫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는 다세대 주택 신축에 따른 일조 방해로 발전량 손실을 본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운영자에게 건축주가 23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조정위에 따르면 표 씨는 지난 2012년 12월 서울 성북구 2층 주택 옥상에 5300만원을 들여 발전용량 15.6㎾의 소형 발전소를 설치했다. 이후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만㎾(월평균 약 1천300㎾)의 전력을 생산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가구당 월평균 전력소비량을 1830㎾인 점을 감안할 때 표 씨의 생산량은 가구당 월평균 소비량의 71% 수준이다.
그런데 지난해 3월부터 표 씨 집 동쪽에서 5층 주택 신축공사가 시작됐고, 7월부터는 햇빛이 가려져 발전량이 감소했다. 이에 표 씨는 건축주에게 81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태양광 발전량은 일사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난해 7∼11월 일사량은 2013년 및 2014년 동기의 평균 일사량보다 11% 늘었지만 표 씨의 발전량은 오히려 줄었다. 이에 조정위는 건물 신축 전보다 전력 생산이 감소한 점, 전문가의 시뮬레이션 결과 앞으로도 약 10%의 발전량 감소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피해 여부를 인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다만 향후 피해 정도는 연도별 기상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배상액은 4개월여간 230여만원으로 결정됐다고 조정위는 덧붙였다.
위원회 결정은 60일 안에 당사자가 소송을 내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남광희 조정위 위원장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정책으로 태양광 등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돼 향후 유사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결정을 참고해 건축주는 태양광 발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건축물간 이격거리 확보, 사전 보상과 협의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