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친박 등 계파 분류 용어들은 저잣거리에서는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종합뉴스 방송보도에서 사용하는 것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가 27일 열린 가운데 이같은 결정이 나왔다. 이날 선방위는 친박 등 표현을 뉴스에서 사용한 종합편성채널 채널 A의 ‘채널A 종합뉴스’에 대해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앞서 채널A 종합뉴스는 친박·진박·신박 등을 언급하면서 특정 정치인이 대통령과의 관계가 밀접함을 시청자에게 부각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해당 방송은 지난 19일 방송분에서 조경태 의원을 두고 ‘친박계보다 더 박 대통령을 걱정했던 조 의원’이라고 표현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조 의원이 여당으로 옮겨 ‘신박’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최경환·윤상현 의원을 ‘친박 실세’라고 보도했다.
선방위는 이 방송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2조(사실보도) 제3항에 어긋난다고 보고 “계파보다 정책을 강조해 보도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제시’ 결론을 내렸다.
한편 선방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법정 심의위원회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이를 포함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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