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음식 불평을 하던 손님과 말다툼 중 살해한 식당 주인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평소 음식 맛을 불평하던 손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다 말다툼 중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3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역삼동의 식당에서 손님 B씨와 술을 마시다가 “술만 먹고 능력도 없으면서 주제파악을 못한다”는 말에 격분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평소 소주를 가지고 식당에 찾아와 어묵국물을 얻어먹고는 “국물 맛이 이상하다”, “음식이 왜 이리 짜냐”며 타박하는 B씨를 탐탁지 않게 여기다가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일은 함께 소주 5병을 나눠마셨고 흉기로 30여 차례 이상 잔혹하게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입원치료 전력이 있는 A씨는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A씨에게 사고장애나 기억력 상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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