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내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암매장한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수원지법 형사11부(나상용 부장)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암매장하고,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죄질이 나쁜데다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1시께 서울 역삼동의 한 원룸에서 동거녀 A씨(31ㆍ여)와 생활비 등 경제적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목을 졸라 살해하고 나흘간 집에 방치하다가 같은 달 5일 경기 화성시 시화호 주변 습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