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ㆍ사체손괴’ 등 혐의
[헤럴드경제]인천에서 시신이 훼손된 채 냉동상태로 발견된 초등학생 A군(사망 당시 7세·초등1학년)은 부모에 의해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17일 오후 A군의 아버지 B씨(34)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다.
B씨는 폭행치사, 사체손괴·유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전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머니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15일 A군 아버지 B씨를 체포한 후 사흘째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A군이 초등학교 1학년이던 2012년 10월께 욕실에서 넘어진 뒤 11월께 숨졌다는 B씨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B씨와 아내 C(34)씨 모두 살인 혐의에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고로 숨졌다고 가정해도 한 달이나 병원 치료를 하지 않고 집에 방치에 숨지게 했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B씨는 그러나 아들에 대한 학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살해 혐의는 계속 부인하고 있다.
B씨는 “평소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씻기기 위해 욕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다가 아들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며 “이후 아들이 깨어났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는데 한 달 뒤 숨졌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경찰은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면서까지 유기한 이유도 캐고 있다.
B씨가 아들의 사망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면 인근 야산이나 외진 곳에 매장할 수도 있었을텐데, 굳이 시신을 훼손하고 집안 냉장고에 보관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보인 이유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 A군 부모를 조사하고 범죄행동분석을 하고 있다.
B씨는 2012년 아들 A군의 시신을 훼손해 냉동상태로 보관하다가 15일 인천에 있는 지인 집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께 A군이 다녔던 부천 모 초등학교 교무부장이 “장기 결석 아동이 있으니 소재를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A군은 초등 1학년 1학기인 2012년 4월 이후 4년 가까이 등교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당시 동급생의 얼굴에 상처를 내고 옷에 낙서를 했다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회부된 뒤 학교에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의 소재를 탐문하던 중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고 부모를 일단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B씨 가족은 2012년까지 부천에서 살다가 인천 부평구로 이사했으며 A군에게는 여동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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