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웰다잉법 연명의료 중단 웰다잉법
연명의료 중단 웰다잉법 연명의료 중단 웰다잉법

▲연명의료 중단 웰다잉법 연명의료 중단 웰다잉법[헤럴드리뷰스타=차은호기자] 종기 환자가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웰다잉법(Well-Dying)'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 결정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길이 열렸다. 국회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 등을 처리했다. 연명 의료 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임종 단계에 접어든 임종기(dying process) 환자가 자기 뜻을 문서로 남겼거나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의 뜻이라고 진술하면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연명치료를 중단하도록 하는 법이다.중단되는 연명 의료는 심폐소생술이나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부착같이 치료 효과 없이 사망 시기만 지연하는 의료행위가 포함됐다. 연명 의료 결정법은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뗀 의사와 가족이 살인죄로 기소된 이후 18년 만에, 2009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 달라는 가족의 요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김 할머니 사건' 이후 6년 만에 법제화 단계에 이르러 의미가 있다. 이 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시행될 예정이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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