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올부터 수급자격 완화
올해부터 주간에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재학생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해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실업급여 업무지침’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실업급여는 주 15시간ㆍ월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60시간 미만이지만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면 가입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야간 학생과 휴학생, 방학 중인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12학점을 초과해 수업을 듣는 주간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본분이 학업이므로 실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부는 최근 들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한 상태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치는 사업주가 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원승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