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검찰이 지난해 11월 14일 제 1차 민중 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를 우선 적용하지 않고 기소키로 한데 대해 강신명 경찰청장은 “민노총 집행부에 대한 추가 수사 결과를 통해 소요죄를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강 청장은 5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검찰이 구속영장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기소해야 해서 이번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상황이 일반적인 시위를 넘어 한 지역의 평안을 해치는 소요 수준이었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 덧붙여 “형량 상 공동폭행 등과 비교해 소요죄가 실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행동이 죄에 해당하면 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법 집행 기관으로서 책무”라며 소요죄에 기반한 기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또다른 핵심 지휘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떄문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제 1차 민중 총궐기에 대한 수사를 2월 말까지 끝낼 계획이다. 경찰은 최근 민노총 집행부 중 1명을 추가 검거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소환 대상자와 체포영장 발부 대상자에 대해서도 각 지방청 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한편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6일 24주년을 맞아 진행될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측의수요 집회에 대해서 그는 “준법 시위로 관리할 방침”이라며 “대사관 앞은 집회 금지를 통고할 수 있는 장소이지만 지금까지 정대협 측이 준법 집회의 정신을 24년 간 지켜준 만큼 이 정신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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