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시흥)기자] 시흥시(시장 김윤식)가 도시미관 저해 및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불법현수막 집중단속기간’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그간 매일 시가 500장 이상의 불법현수막을 수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광고 등의 각종 불법현수막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일반시민 및 지정 유료게시대(장당 수수료 : 1만4900원) 이용자들로부터의 민원과 불만이 끊이지 않는데 따른 특단의 조치다.

시는 기존의 ‘집중철거 방식’에서 벗어나 적발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강력한 과태료(면적 5㎡ 1장당 42만원)를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개월간 불법현수막 대량 게시업체들에 건당 최대 1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해 왔으며 앞으로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불법현수막에 대해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0.1%의 불법 게시자들로 인해 99.9%의 선량한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불법현수막이 근절되는 날까지 중단 없이 단속을 계속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불법행위 처리비용은 일반시민의 세금이 아닌 원인자가 부담토록 하는 원칙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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