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올해 우수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의 판로가 확대될 전망이다. 권장 수준이었던 공공기관의 중기 제품 구매가 의무화돼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성능인증ㆍ우수조달물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공공기관에 권고해 왔다. 하지만 관련 법에 의무 규정이 없어 구매율을 지키는 공공기관이 전체의 40%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기술개발제품 구매에 사용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물품 구매에 대한 연간 계획을 제출하면 중기청은 이를 취합해 공표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지난해 2조6200억원이었던 공공기관의 연간 기술개발제품 구매 실적이 4조원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