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R까지 업체선정 평가항목 포함 부실·저가수주 등 부작용 원천봉쇄
내년부터 300억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 대신 종합심사 낙찰제가 전면 시행된다. 특히 가격과 공사수행 실적 및 능력 뿐아니라 사회적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공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최저가 낙찰제에서 발생하는 부실ㆍ저가 수주와 이로 인한 잦은 계약변경 및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30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 사업자를 선정할 때 가격에 50~60점, 공사수행능력에 40~50점의 배점을 두어 평가하되, 사회적 책임의 수행업체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종합심사가 이뤄진다. 가격 부문에서는 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되, 시장가격 미만부터 점수를 점진적으로 체감하는 방식으로 덤핑입찰을 차단하게 된다. 공사수행능력에서는 해당 공사의 핵심공법에 대한 시공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우대하고 준공후 그 결과를 평가해 다음 입찰에 반영하도록 했다. 숙련된 기술자의 고용 및 배치 여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여부 등도 평가하게 된다. 특히 건설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가점을 부여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건설고용에 대한 기여도와 임금체불 정도, 재해율 등 안전사고 발생비율,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 준수도, 상생을 위한 지역업체 참여도를 평가해 가점을 부여해 평가한다.
기술중심의 평가로 종소업체의 성장사다리가 단절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기재부는 중소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대형업체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공동수급체 평가항목을 포함시켰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가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 2012~2014년 사이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한 공공공사 규모가 140~170여건으로 전체 공공발주의 34~36%를 차지했다며, 내년부터 연간 12조~14조원 규모의 공사가 종합심사 낙찰제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종합심사 낙찰제 도입으로 생애주기 측면에서의 재정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건설산업 부문의 생태계 개선 및 산업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발주기관으로선 높은 품질의 건축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확보하는 효과가 있고, 하도급 업체와 노무자 입장에서는 저가 하도급을 방지하고 건설현장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이해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