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김희은 기자] 11살 학대 소녀 친할머니가 나타나 양육 의사를 밝혔다. 28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자 A(11)양의 친할머니인 B씨가 크리스마스 하루 전인 24일 학대 사건을 수사한 인천 연수경찰서를 찾았다.B 씨는 A 양의 큰아버지와 함께 경찰서에 방문한 가운데 “손녀를 만나보고 싶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갑작스럽게 친인척이 나타나면 A양의 심리적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면담을 불허했다. 또한 경찰 측은 현재로서는 친할머니와 큰아버지가 A양의 사실상 유일한 혈육이지만 동시에 학대 가해자인 아버지 C(32)씨 쪽 가족이기 때문에 섣불리 A양을 인계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양의 아버지 C 씨(32·구속)를 기소할 때 친권 상실도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번 사건이 알져진지 12일이 지난 현재까지 아직 A양의 어머니는 어떠한 연락도 없는 상태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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