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보건복지부가 ‘협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신설·변경 복지제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한 9개 지방자치단체에게 예산안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30일 “사회보장기본법상 사전협의를 준수하지 않은 서울시, 성남시 등일부 지자체에 대해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기에 앞서 복지부장관과 반드시 협의하고 그 결과를 따르도록 한 의무를 저버렸다는 이유에서다. 재의 요구 대상 사업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성남시의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지원’, ‘청년배당사업’ 등 9개 지자체의 14개 사업이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은 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성남시의 무상교복, 청년배당 사업은 복지부와의 협의결과를 따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광역 지자체에서는 경남과 제주, 기초 지자체에서는 전북 무주군(3개), 경기 수원(2개), 전북 순창, 부안, 전남 영광의 신설·변경 사회보장 제도도 재의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광역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요구를 받은 지자체 장은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만약 다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개정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따르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를 감액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결과를 따르지 않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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