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들은 대응수위 높여
한일 양국이 28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관련 협상을 타결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양국 정부가 이번 합의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매듭을 지은 듯 하지만 이에 상관없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법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헌법소원 자체가 헌재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본안 심리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즉, 헌재는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까지 제한하는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대법원도 2012년 5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ㆍ2심을 뒤집고 “국가와 국민 개인이 별개의 법적 주체임을 고려하면 조약 체결로 국민의 개인청구권까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우리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 타결된 양국간 합의 내용을 보면 일본 정부가 단순히 ‘책임을 통감한다’고만 밝혀 그간 할머니들이 요구해온 법적 책임은 빠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점에서 할머니들의 법적 소송엔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할머니들은 이미 한일 외무장관 회담결과가 나오기 전 서울중앙지법에 ‘빨리 정식 재판을 열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지난 24일 제출했다. 할머니들을 대리하는 김강원 변호사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정식 재판을 개시해 달라”며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 문광섭 부장판사에 요청했다.
할머니들의 재판 개시 요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0월 23일에도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할머니들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처음 법원을 찾은 건 지난 2013년 8월이다. 이때만 해도 할머니들은 정식 재판이 아닌 민사 조정을 시도했다. 당시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할머니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각 1억원 씩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조정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조정이란 법원이 양쪽 주장을 절충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제도로,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일본 정부 측은 우리 법원이 두 차례 지정한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조정 절차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결국 조정절차로는 더 이상 일본 정부에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한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번에 법원에 정식 재판을 요청하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할머니들 대부분이 고령인 점도 재판의 조속한 개시를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조정신청을 냈던 12명의 할머니 중 배춘희 할머니와 김외한 할머니가 지난 2년 사이 세상을 떠나면서 원고는 현재 10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결정을 안 해줘서 소송을 못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며 “조정절차가 진행중이더라도 언제든지 원고 측에서 소장을 접수하면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식 재판이 개시되면 일본 정부 측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은 진행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63조(공시송달의 원인)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거지나 근무지 등을 알 수 없을 경우 법원 게시판 등을 통해 소송내용과 재판 기일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김현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