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코스닥지수가 2016년 ‘1월 효과’의 최대수혜자가 될 거란 전망이 잇따라 나와 관심이 쏠린다.

최근 외국인 순매수 추세와 함께 대주주 양도소득세 개정 등이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반대로 코스피는 기관의 배당 차익매물, 4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로 1월 효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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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16년1월부터는 대주주 요건 변경에 따라 주식양도세 부과기준이 강화된다.

양도소득세율은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부과기준이 정해지는 시점은 올해 말이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피하려는 일부 투자자들은 주주명부가 폐쇄된 지난 28일 주식을 매도한 상태다.

시장전문가들은 ‘주주명부 폐쇄일 이후’와 맞물리는 내년 1월부터 코스닥시장에 우호적인 상황이 펼쳐질 거란 분석을 내놨다.

김정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발 매수세 유입은 물론 코스피 배당 차익실현 자금의 관심도 중ㆍ소형주와 코스닥으로 옮겨갈 수 있다”며 “코스피 기업들의 4분기 이익 추정치가 최근 하락세를 이어가는 반면, 코스닥은 그 하락세가 주춤해져 1월에 시작될 어닝시즌은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우호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의 순매수 추세도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부추기는 요소로 꼽히고 있다.

외국인은 이미 지난 11월부터 코스닥에 대한 순매수를 확대, 전 주까지 4500억 원에 육박하는 순매수를 기록했다.

반면 코스피지수의 1월 효과는 불투명하다는 게 증권가의 중론이다.

코스피는 지난 12월15일 이후 배당을 노린 금융투자(기관)의 순매수를 중심으로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이 같은 반등세는 빠르면 배당락일(29일)부터 하락 전환하기 시작, 1월 한 달간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입된 배당차익거래가 배당 수령권한 확정 이후 차익 매물로 출회될 가능성이 크단 점에서다.

1월부터 시작될 4분기 실적 시즌 또한 1월 코스피 하락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계절적으로 4분기는 예상치 못한 충당금 설정, 1년간 사용한 비용을 한 번에 반영하는 등의 회계처리가 나타날 수 있다.

또 어닝쇼크의 빈도도 높으며 실적 전망에 대한 신뢰도 역시 낮게 평가된다.

게다가 올해부터 적용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따른 기업들의 보수적인 충당금 설정 가능성도 4분기 실적 둔화를 예상케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실적 불확실성은 4분기 실적이 가시화되는 1월 중순까지 코스피와 대형주의 하락변동성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우려는 2016년 실적 하향조정도 불가피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전 실적시즌보다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1월 효과와 연관된 투자와 관련, 계절성과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해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원은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IT부품(핸드폰 부품), 의류, 미디어ㆍ엔터 업종은 코스닥 업종 중에서도 1월 계절성이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조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전체적으로 월 초에는 개별 모멘텀을 보유한 중ㆍ소형주와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에 주목하고 월 말로 갈수록 대형주와 코스피로 눈을 돌리는 전략을 수립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