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신문 가판대에서 호떡을 조리해 판 상인에게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내린 구청의 결정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조한창)는 박모 씨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1998년부터 동작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3.92㎡ 크기의 가판대 대부 계약을 맺고 노량진에서 신문, 잡지 등을 팔아왔다.

하지만 구청은 올 5월 박씨가 가판대에서 호떡과 꼬치구이 등을 조리해 판 사실을 적발하고 세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박씨가 응하지 않자 구청은 박씨에게 내준 도로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대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박씨는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었고, 업종 전환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구청의 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서울시 조례는 가판대에서 음식물을 조리해 판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구청의 처분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시민의 보행 편의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