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내년 하반기부터 제주항 이용 선박에는 반드시 도선사가 승선해야 한다.
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제주도항을 내년 상반기 중 도선법령을 정비해 하반기부터 ‘강제도선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제주항은 입출항 선박 선장의 판단에 따라 도선사의 승선 여부가 결정되는 ‘임의도선구’였다.
해수부는 제주항을 이용하는 국제 크루즈선이 2012년 83척에서 올해 300여척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500여척이 예상됨에 따라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운항을 위해 도선사 승선을 의무화하려는 것이다.
제주항이 강제도선구로 지정되면 총톤수 500t 이상의 외항선과 2000t 이상의 내항선은 입출항시 도선사를 선박에 태워 안전한 방법으로 인도받아야 한다.
박경철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제주항이 강제도선구로 지정되면 안전한 항만으로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뿐 아니라 크루즈 허브항만으로 도약하는 데에도 도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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