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중앙부처 가운데 경찰청의 고충민원 권고 수용률이 가장 높은 반면 고용노동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최근 3년간(2012.10~2015.9) 283개 행정기관들의 고충민원 권고 수용 현황에 따르면 1904건 가운데 1618건(85%)이 수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행 우수 기관은 경찰청(98.2%), 국방부(98.0%), 한국철도시설공단(96.1%), 서울 종로구ㆍ국민연금공단ㆍ방위사업청(100%) 등 모두 6개관으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서울 종로구ㆍ국민연금공단ㆍ방위사업청의 수용률은 100%이지만 권용 수용건수가 각각 19건, 14건, 11건 등으로 20건 미만인 반면 경찰청은 109건 중 107건을 수용해 가장 우수 기관으로 꼽혔다.
지난해 불수용 상위기관에 포함됐던 국민연금공단(2014년 70.6%)과 보건복지부(2014년 60.9%→2015년 92.3%)는 올해 권고 수용률이 대폭 상승한 성과를 거뒀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반면 미흡기관에는 고용노동부(69.4%), 근로복지공단(55.6%), 한국농어촌공사(64.3%), 경기도(70.0%) 등 총 4곳이 선정됐다.
수용되지 않는 권고사항 212건 가운데 ‘내부 규정상 곤란’ 84건(39.6%), ‘타 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상이’ 23건(10.8%), ‘정책 목적상 곤란’ 22건(10.4%) 순으로 불수용 사유가 높았다.
민원 해결 의지가 돋보이는 사례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업인 건강ㆍ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지침이 꼽혔다.
권익위는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받은 대다수 기관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문제의 개선을 위해 소관부처 등 유관기관들과 ‘고충민원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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