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빈병의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 보증금이 각각 오른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빈병 보증금 제도를 재심사한 결과 인상안을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환경부는 보증금 인상을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류 가격 인상 등의 가능성을 우려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달 인상안 철회를 결정했다. 이에 환경부가 재심사를 요청했고, 재심사 끝에 원안대로 추진키로 했다.

다만 시행 시기는 기존 목표에서 1년 유예해 2017년 1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3년 일몰 시한도 도입해 시행 3년 후 제도의 유지 여부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실적을 평가해 소비자의 빈병 반환이 늘어나는 등 정책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속 시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하는 것이다.

빈병 보증금은 소비자가 국산 주류 등을 살 때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냈다가 빈병을 반환하면 돌려받는 돈이다. 현재 보증금은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이다. 2017년부터는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으로 각각 기존보다 2.5배, 2.6배 오른다.

환경부는 소비자가 빈병을 유통매장에 반환하지 않아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 약 57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빈병 회수가 쉽도록 무인회수기 설치 확대, 반환 거부 신고센터 운영, 소매점별 안내 강화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보증금 인상에 따른 주류 가격 인상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소주의 경우 40원인 보증금이 60원 오를 경우 그만큼 소비자가 구매할 때 비용이 더 들지만, 반환하면 100원을 돌려받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는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빈병 보증금 인상은 소비자 권리를 확대하는 동시에 빈병 재사용에 따른 제조비용 절감, 환경 보전을 충족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