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500만주 처분 권고 등 재계 “연내 조속 통과 절실”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 간 합병과정에서 의도와는 다르게 계열사 간 출자 지분이 증가해 이 지분 해소를 놓고 재계와 정부 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사업구조 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활력제고법, 일명 원샷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원샷법에는 출자지분 해소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그러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계는 ”이번 임시국회를 놓치면 19대 국회에서 원샷법의 입법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가 산업과 미래 한국 경제의 존망이 달린 문제이므로 이번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여야가 정치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앞서 재계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원샷법’의 적용 대상을 규모나 업종에 따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7개 경제단체는 지난 24일 공동으로 ‘기업활력제고법 입법 논의 방향에 대한 경제계 긴급 의견’ 자료를 배포했다.

경제계는 “기업활력제고법 적용과 관련해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일부 과잉공급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라며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규모와 업종 제한은 원샷법의 당초 취지가 아닌 만큼 원안대로 산업과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업종 간 융복합화가 심화되고 산업이 실핏줄 처럼 엮인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특정 업종과 특정규모 기업에 대해서만 원샷법을 적용한다면 이는 ‘원샷법’이 아닌 ‘반샷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산업협회와 석유화학협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등 13개 산업별협회 역시 ‘기업활력법, 일부 업종만으로는 안된다’는 제목의 의견문을 발표했다.

이들 협회는 사전에 특정 업종으로 법 적용을 제한하는 경우 국제무역기구(WTO) 규정에도 위반될 소지가 높고 국가 간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야기할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원샷법 적용 대상을 제한하자는 야당측 제안에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배치 가능성 등을 들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업종제한이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 기준을 국내 제조업에 적용한 결과 전체 과잉공급품목 중 조선·철강·석유화학 이외 업종에 해당하는 품목이 약 65%에 달한다는 산업연구원 자료도 근거로 제시했다.

산업부는 기업 규모나 특정 업종에 한정해 법 적용을 차별하는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면서 산업경쟁력강화법을 통해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도 기업 규모나 업종과 상관없이 사업 재편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일본은 1999년 산업활력법을 제정하고 2014년에는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더 확대해 700건에 이르는 기업 사업재편을 유도했다”며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원샷법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외환위기 때 처럼 타율적 구조조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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