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 시중에 유통되는 수산물의 5.3%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137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슘은 원자력발전소 방류수나 핵연료 재처리 과정 등에서 방출되며 인체에 축적되면 유전자를 손상시켜 각종 질환과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광주환경운동연합, 환경과자치연구소는 국내 시중 유통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조사 결과 150개 시료 중 8개(5.3%) 수산물에서 세슘-137이 평균 0.53베크렐/㎏ 검출됐다고 27일 밝혔다. 국내에서 수입 제한 조치 등을 가하는 세슘 검출 기준치는 100베크렐/㎏ 이상이다.

올해 세슘의 검출률(5.3%)은 지난해(6.7%)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러시아산 등에서 여전히 세슘이 검출돼 일본산 외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검사 시스템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당 조사는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서울과 부산, 광주의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에서 구매한 고등어(30개), 명태(26개), 대구(23개), 다시마(13개), 꽁치(15개), 명태곤(13개), 명태알(13개), 미역(10개), 대구곤(5개), 대구알(2개) 등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환경단체의 분석 결과 150개 수산물 시료 중 5.3%에 해당하는 8개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137이 검출됐다.

평균 검출 농도는 0.53베크렐/kg(최대 1.09베크렐)이었다.

수산물의 세슘 검출 기준치는 1㎏당 100베크렐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100베크렐 이하가 인체에 안전하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며 기준치를 낮출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세슘이 검출된 시료는 명태와 대구 각 3건, 고등어, 다시마 각 1건이었고 원산지별로는 러시아산 6건, 국내산 2건이었다.

환경단체는 “최근 2년 조사에서 방사능 오염 특성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는 비교적 잘 관리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부에서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일본 8개현 수산물의 수입금지와 미량 방사능 검출시 반송 조치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산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 일본산 외의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검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알아보고자 세슘 검출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있다.

정부가 사용하는 수산물 원산지가 실제 어획 장소가 아니라 수산물을 어획한 배의 국적에 따라 붙여지는 것으로, 일본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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